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요건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을 위한 저금리 전세 자금 대출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자, 신청 자격, 대출 한도, 금리, 신청 방법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및 자격 요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요건: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기존 대출 유무: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
  5. 소득 기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일 것(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6천만 원 ~ 7.5천만 원 이하).
  6. 자산 요건: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 원 이하.
  7. 신용 요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이 없는 자.
  8. 기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대출 신청 시기 및 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 계약 상황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 신규 계약: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및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당 대출 한도:

    • 일반 가구: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 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80% 이내).
    • 갱신 계약: 증액 금액 이내에서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 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80% 이내).

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대출 신청인의 부부 합산 연 소득 및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저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 혜택이 크며,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주택 조건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기준:
    • 일반 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신혼 가구 및 다자녀 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보증 신청 기한

보증 신청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두 가지 보증 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갱신 전 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 세계약의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에게 매우 유용한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과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택도시기금의 공식 웹사이트나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세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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